英 케이트 왕세손빈, 상반신 누드 발행한 佛잡지에 거액 소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5-03 01: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잡지 발행인들과 파파라치에 위자료 19억원 청구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영국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빈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촬영해 발행한 잡지에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2일(현지시간)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이날 파리 외곽의 낭테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윌리엄 왕세손 부부의 변호인은 프랑스의 연예잡지 클로저 등 왕세손빈의 상반신 누드사진을 촬영해 게재한 잡지들에 총 150만 유로(18억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윌리엄 왕세손 부부는 결혼한 지 1년이 되던 지난 2012년 여름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한 고성에서 휴가를 보냈다.

당시 파파라치들은 케이트 왕세손빈이 수영복을 입고 상반신을 노출한 채 남편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망원렌즈로 촬영했고, 잡지 클로저와 지역 일간지 라 프로방스가 이 사진들을 게재했다.

영국 언론들은 당시 이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지만, 영국에서도 큰 논란이 일었다.

윌리엄 부부는 결국 클로저의 편집자와 라 프로방스의 발행인, 사진을 찍은 파파라치 등 총 6명을 상대로 사생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검찰도 이날 재판에서 이들에게 거액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구형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잡지와 파파라치들의 변호인은 해당 사진이 "왕세손 부부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앵글로색슨인들의 손해배상 청구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yonglae@yna.co.kr

(끝)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