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환경규제 반대의 선봉에 섰던 스콧 프루이트 전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을 '환경수장'인 환경보호청(EPA) 청장에 낙점한 것을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환경 규제를 완화한 결과다.
이로써 적극적인 탄소배출 규제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겠다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기조는 흐지부지되고, 그 대신 석탄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최우선 반영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환경파괴 논란이 거셌던 '키스톤XL 송유관'과 '다코타 대형 송유관' 프로젝트를 모두 허용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나흘만인 지난 1월 24일 이들 2개의 대형 송유관 사업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석탄과의 전쟁을 그만두겠다"며 각종 에너지 규제를 없애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도 광산업계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연방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서 기후변화 요인을 사실상 배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메탄 배출량을 보고하는 의무를 없앴고, 석탄 폐기물의 하천 배출규제도 재검토하도록 했다.
지난달 초에는 알래스카의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대한 공중사냥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항공기나 드론을 이용해 북극곰이나 늑대, 코요테 같은 야생동물을 수렵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사실상 백지화된 규제만 9건에 달한다.
뉴욕타임스는 "이외에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인 '청정 전력 계획'(Clean Power Plan)을 비롯해 7건의 규제가 폐지될 위기에 놓였고, 7건의 규제는 보류되거나 연기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jun@yna.co.kr
(끝)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