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지난 2004년 선박평형수 주입 및 배출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역을 항행하는 상선 전체에 대해 평형수 처리 설비 설치를 강제화하는 내용의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채택했다.
오는 9월 8일 발효 예정인 이 협약이 발효되면 새로 건조하는 선박은 즉시, 현존 선박은 협약 발효 이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IOPP)에 따른 첫 번째 정기 검사일(5년 단위)까지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한-중-일 3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모두 9월 8일 전까지 처리설비를 끝내야 한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올해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국적선사 선박 숫자는 총 126척, 설치비용은 609억원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그간 금융위원회, 해양금융종합센터, 한국해양보증보험, 선주협회 등과 해결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보증보험 보증제도를 활용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지원 구조는 각 선사 별 신용등급 및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한국해양보증보험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부산 해양금융종합센터에 위치한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에서 처리설비 설치자금을 대출해 주는 형태다. 보증을 통해 설치비용 최대 76%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한국해양보증보험 보증서 발급으로 선사들 처리설비 설치자금 마련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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