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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 서울 도심 질주한 20대 운전자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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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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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3일 새벽 음주단속을 피해 서울 도심을 질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양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양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음주 상태에서 BMW미니 승용차를 몰다 음주측정을 피해 종로 일대를 운전했다.

양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을 피해 20여분간 도주하다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붙잡혔다.

양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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