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서 노상방뇨 적발되면 거액 벌금…최고 1천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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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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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이탈리아 사법 당국이 거리에서 소변을 본 사람들에게 잇따라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방문객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3일 이탈리아 뉴스통신 ANSA에 따르면 북동부 운하 도시 베네치아의 한 공원에서 40세 남성이 소변을 보다 적발됐다.

이 남성은 단속에 나선 이탈리아 교통 경찰에게 "너무 급했다"고 변명했으나, 현지 경찰은 그에게 풍기문란 혐의로 3천300유로(약 400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북서부 도시 제노바에서 19세 청년이 새벽 시간에 골목길에서 소변을 보다가 경찰에게 들켜 1만 유로(약 1천2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는 새벽 시간에 친구들과 술을 마친 뒤 소변을 보려했으나 화장실을 찾지 못해 인적이 없는 골목길에 실례를 했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경찰은 봐주지 않았다.

이탈리아 영문 뉴스 사이트 더 로컬은 청년의 아버지가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벌금 고지서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법률 상담을 했으나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할 확률이 없다는 조언에 따라 즉각 벌금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고지서를 받은 즉시 납부한 덕분에 벌금이 원래 금액의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더 로컬은 덧붙였다.

이탈리아는 작년 초부터 공공 장소에서의 소변을 보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는 등의 풍기문란 행위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행정 처분 대상으로 편입하며 벌금 부과를 강화하고 있다.

ykhyun14@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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