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대의 상표 값은 얼마일까.
4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서울대는 올해 3월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상표사용료 징수율과 정산 기준을 지침에 포함했다.
상표권이 침해당했을 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가치를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대가 출원한 상표는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라틴어 문구가 포함된 둥근 마크부터 한글로 '서울대학교'라고 쓴 것까지 모두 8종이다.
외부기업이 1년간 제품에 서울대 상표를 표시·부착해 유통·광고·선전하려면 '선급사용료'로 1억원 이상을 내고 추가로 총매출액의 5% 이하 '경상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러닝개런티'인 경상사용료는 매출액과 무관하게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한 해 서울대 상표를 사용하려면 최소 2억원의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교내 창업벤처의 경우 외부기업의 절반 값에 상표를 쓸 수 있다.
또 서울대 의과·약학과·수의과·치과대 졸업생이 병원 등에 상표를 사용할 때는 따로 사용료를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산학협력단은 설명했다.
돈을 낸다고 서울대 상표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부기업이 서울대가 연구·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 등 서울대와 관련성이 있을 때만 상표를 쓸 수 있다.
또 술이나 담배, 화약이나 고압가스 등 잘못 사용되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 성적인 암시를 포함하거나 부당하게 성별·인종·지역·연령 등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은 상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방법도 까다롭다. 외부기업은 상품에 서울대 상표만 부착해 팔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외부기업 자체 명칭·상표를 서울대 상표와 병기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대 상표의 가로·세로 길이는 외부기업 상표 가로·세로 길이의 절반을 넘지 말아야 하며 제품포장당 3개 이상의 서울대 상표를 써서도 안 된다.
외부기업 상품이 서울대가 생산한 상품처럼 보이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다.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대학 이름을 상업적으로 막무가내로 쓰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서울대 상표를 쓰려면 상표관리 지침상 기준을 통과하고도 따로 심의를 거쳐 승인·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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