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늑장지급' 비율 삼성생명·메리츠화재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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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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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꼬박꼬박 챙기고 보험금 제때 안 준다"…금융 민원 빗발
고객 민원은 삼성생명·더케이손보가 많아
박용진 의원 "늑장지급 비율이 높은 보험사, 특별검사 주문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생명보험에선 삼성생명, 손해보험에선 메리츠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 24곳 가운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을 완료한 비율이 가장 낮은 회사는 삼성생명이었다.

삼성생명은 건수 기준으로 보험금의 14.4%를 청구받은 지 3일을 넘기고서 줬다.

청구 이후 3영업일 초과∼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준 비중은 9.5%였고, 나머지 4.9%는 10영업일을 넘기고 지급했다.

현행 규정은 보험사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3영업일 내로 청구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줘야 한다. 이후 추가 조사나 확인을 거쳐 생보사의 경우 10영업일, 손보사는 7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줘야 한다.

생보사의 경우 삼성생명에 이어 미래에셋생명(9.9%), 푸르덴셜생명(6.6%), AIA생명(6.0%)이 보험금 지급 기간이 3일을 초과한 비중이 높았다.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한인 10영업일을 넘어가는 비율은 미래에셋(6.2%), 처브라이프(5.3%), 푸르덴셜(5.2%), 삼성생명(4.9%) 순서로 높았다.

청구된 대부분의 보험금을 3일 내로 지급하는 곳은 DGB생명(99.0%), 농협생명(98.4%), 라이나생명(98.4%)이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메리츠화재의 보험금 지급 기간이 길었다.

지난해 보험금 청구가 들어온 전체 보험금(건수 기준)의 27.0%를 3영업일을 넘기고서 지급했다.

MG손보(7.3%), 롯데손보(7.1%), AIG손보(5.5%)가 메리츠화재의 뒤를 이었다.

10영업일을 넘겨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높은 곳은 메리츠화재(3.5%), 농협손보(3.1%), MG손보(2.1%) 등이었다.

동부화재(99.6%), KB손보(99.0%), 현대해상(98.9%)은 보험금 지급 기간이 짧은 손보사로, 대부분의 보험금을 3일 내로 지급했다.

보험금 지급은 민원과 분쟁의 소지가 가장 많은 분야다.

보험료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보험금은 제대로 주지 않으려 한다는 금융소비자 민원이 빗발친다.

지난해 금감원에 들어온 금융민원 7만6천237건 가운데 보험 관련 민원이 63.7%를 차지했다. 2위인 비은행(20.6%)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업권 외에 분야별로 따져봐도 보험금 산정·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전체 금융민원의 14.5%(1만1천 건)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특성상 판매자와 소비자의 약관 해석·이해에 간극이 있으며, 보험사 판매서비스의 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평가가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고객 민원이 가장 잦았던 생보사는 삼성생명으로 보유계약 100만명 당 13.2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삼성생명 다음으로 흥국생명(10.8건), 교보생명(9.4건), 알리안츠생명(8.6건) 순서로 민원이 많았다.

손보사의 경우 더케이손해보험(101.8건), 롯데손보(84.7건), MG손보(76.5건)의 고객 민원이 빈발했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사의 보험금 늑장 지급으로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 받아야 할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다른 보험사보다 유독 늑장지급 비율이 높은 보험사는 금감원에 특별검사를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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