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률홈닥터 무한돌봄센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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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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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방문 상담 주력

[사진=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법무부가 파견한 법률홈닥터(변호사)가 1일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내 무한돌봄센터에 배치돼 취약계층 방문 상담에 주력한다.

법률홈닥터는 성남시무한돌봄센터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하며 1년간 근무한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이들에게 소송 전후 필요한 법률 상담과 복지 혜택을 지원한다.

장애인, 홀몸 어르신, 거동 불편 주민 등 취약계층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 방문 상담을 요청하면 성남시 사례관리 담당자와 함께 해당 가구를 방문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한다.

송사에 휘말린 이들에게는 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문서 작성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소송구조 활동을 편다.

관련법을 몰라 고민하는 주민들의 생활법률, 채권채무 문제 등을 상담한다.

일주일에 한 번은 성남지역 복지시설 38개소를 차례로 순회해 종사자, 이용자, 장애인, 청소년 대상 법률교육을 한다.

이 사업은 2012년 20개 지역에서 시작돼 2014년 40개 지역으로 확대됐고, 이번에 성남시 등 20개 지역이 추가됐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무한돌봄센터장)은 “법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전에는 성남시청 모란관에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 상담 창구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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