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 24곳 가운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을 완료한 비율이 가장 낮은 회사는 삼성생명이었다.
삼성생명은 건수 기준으로 보험금의 14.4%를 청구받은 지 3일을 넘기고서 줬다.
청구 이후 3영업일 초과∼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준 비중은 9.5%였고, 나머지 4.9%는 10영업일을 넘기고 지급했다.
현행 규정은 보험사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3영업일 내로 청구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줘야 한다. 이후 추가 조사나 확인을 거쳐 생보사의 경우 10영업일, 손보사는 7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줘야 한다.
생보사의 경우 삼성생명에 이어 미래에셋생명(9.9%), 푸르덴셜생명(6.6%), AIA생명(6.0%)이 보험금 지급 기간이 3일을 초과한 비중이 높았다.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한인 10영업일을 넘어가는 비율은 미래에셋(6.2%), 처브라이프(5.3%), 푸르덴셜(5.2%), 삼성생명(4.9%) 순서로 높았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메리츠화재의 보험금 지급 기간이 길었다.
지난해 보험금 청구가 들어온 전체 보험금(건수 기준)의 27.0%를 3영업일을 넘기고서 지급했다.
MG손보(7.3%), 롯데손보(7.1%), AIG손보(5.5%)가 메리츠화재의 뒤를 이었다.
10영업일을 넘겨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높은 곳은 메리츠화재(3.5%), 농협손보(3.1%), MG손보(2.1%) 등이었다.
동부화재(99.6%), KB손보(99.0%), 현대해상(98.9%)은 보험금 지급 기간이 짧은 손보사로, 대부분의 보험금을 3일 내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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