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의 기록물 수만건의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당일의 보고 문서도 포함됐다.
지난 4월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받은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면,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서면보고 문서’에 대한 송 변호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근거해 비공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법 17조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관한 조항이다. 정보공개청구 대상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는 뜻이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된다.
때문에 향후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에 결정적 단서들의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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