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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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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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군은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오는 30일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 우려자 등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아동 청소년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다.

변경신청 방법은 신청인이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구비한 뒤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변경 신청을 하면 시군구를 거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최종 결정된다. 변경 대상으로 결정되면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숫자를 변경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과 사회생활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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