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배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품목별 보험료의 80%를 국비, 지방비로 지원하며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가입 가능한 작물은 고추는 오는 26일까지, 벼는 다음달 9일까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통해 신청 하면 된다.
벼 품목은 태풍, 우박, 강풍, 호우, 등 자연재해와 소수해 손해를 보장하고 흰잎마름병, 줄무늬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도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올해는 수확불능보장이 신설돼 정상벼 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하다.
농작물 재배보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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