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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고발)수하물 취급도 못 받는 인천공항 수하물 노동자…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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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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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하청 ‘적폐’없애라 주장하니.. 돌아온 것은 임금 차별

수하물유지관리 용역(BHS)은 인천공항이 세계에 자랑하는 분야다. 그런데 2016년 1월 3일 수하물 대란 이후 대란의 책임이 모두 수하물 노동자들에게 전가됐다.

작년 8월 우리 지부가 수하물 유지관리 용역 노동자들을 지부로 가입시키고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다.

우리 지부와 수하물 지회는 수하물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항공사와 업체들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4주에 걸쳐 수하물 취급도 못 받는 수하물 노동자들의 실태를 언론에 고발코자 한다. “중첩 근무, 70~80만 원대 임금차별, 업무 영역에 대한 거짓말, 수하물 대란 원인과 2차 하청”을 다룰 예정이다.(변경될 수 있음)

1. 2차 하청이라는 ‘적폐’
인천공항의 자랑 제1터미널 ‘수하물유지관리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약 5백여 명 중 약 4백여 명은 1차 하청업체 소속이 아니고 1차 하청업체가 다시 용역을 준 2차 하청업체 소속이다.(별첨자료 1. 수하물유지관리 용역 체계도) 공사-업체-노동자 간 구조만으로도 긴급 대처가 어렵다. 신속한 보고와 대응이 중요한 수하물유지관리 용역은 공사-1차 업체-2차 업체-노동자구조로 되어 있다. 작년 수하물 대란은 이 구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노조 가입 후 ‘하도급 최소화’ 이끌어내다.
작년 8월 이 용역의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우리 지부에 집단 가입했다. 그 후 우리 지부는 수하물유지관리 용역의 2차 하청 구조에 대해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아무런 명분이 없었던 공항공사는 국회 보고를 통해서 차기 용역 발주 시 하도급을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별첨자료 2. 국회 보고자료 중 발췌) 그 결실로 이번에 새로 운영되는 제2터미널은 2차 하청이 아니고 1차 하청구조로 개선됐다.

3. 제1터미널 220~230만 원, 제2터미널 310만 원
당연히 기존 2차 하청보다 중간착취 단계가 한 단계 줄었다. 그렇다 보니 제2터미널 1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한 업체의 구인광고 상에 최하 임금은 310만 원으로 되어 있다.(별첨자료 3. 제2터미널 하청업체 구인광고) 기존 제1터미널 노동자 중 최하 임금이 220~230만원 대 인 것을 감안하면 약 80~90만 원 차이가 난다.(제2터미널 구인광고 확인 결과, 교통비/식대 포함, 퇴직금 미포함으로 기존 제1터미널 임금 명목과 같음. 금액만 차이 있음)

4. 운영구조 개선했는데 돌아온 것은 ‘차별’
2차 하청구조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주장한 제1터미널 노동자들이 오히려 임금 차별을 받게 된 것이다. 공항공사는 제2터미널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용역계약금액을 변경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현재 제1터미널 용역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올릴 수 없다‘ 는 입장을 한 언론사에 전달했다고 한다. 제1터미널은 개항 이래 현재까지 운영돼 노후화되었다. 노동강도가 더 높다. 그럼에도 제2터미널과 임금이 이렇게 차이 난다면 도대체 제1터미널 수하물유지관리 용역 노동자들에게 일을 하라는 것인가! 말라는 것인가! 기껏 근본적 개선을 요구해서 수하물 관리 안전에 기여한 노동자들은 2차 하청 적폐와 차별을 계약기간 내내 짊어져야 한단 말인가!

5. 계약기간 내 변경 못한다는 ‘거짓말’
작년 국정감사 당시 공항공사 사장은 환경미화 분야 노동자들 임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계약기간 변경도 아닌 상황에서 환경미화 노동자들 기본급이 20~30만 원 올랐다. ‘계약기간 안에는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공항공사는 인 하청업체와 계약내용, 금액 변경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6. 임금 결정, 인력 축소 권한은 있고, 차별 해소는 관여 못한다?
지부는 이에 대해서 공항공사에 차별을 없애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별첨자료 4. 지부 공문 내용) 공항공사는 답변에서 ‘법에 따라 진행했다’, ‘협력사 임금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뻔한 답변을 했다.(별첨자료 5. 공사 답변 공문) 입찰이라는 권한으로 노동자들 임금, 해고를 결정할 때는 언제고 임금 차별에 항의할 때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하나!

7. 정상적 운영 원한다면 제1터미널 임금 올려라
수하물유지관리 용역 업무 개선에 기여한 제1터미널 노동자들에게 임금 차별로 노동의욕을 꺽지 말라. 당장 제1터미널 노동자들에게 제2터미널 임금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라! 이대로라면 누가 제1터미널 현장을 지키고 싶겠는가! 이대로 대책 없이 제2터미널 수하물유지관리 용역이 진행된다면 제1터미널 수하물유지관리 용역의 정상적 운행을 장담할 수 없다. 그때는 누구도 손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수하물유지관리 용역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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