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대기업을 견제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박근혜 전 정부에서 공정위는 삼성물산 합병에 특혜를, 정권에 비협조적인 CJ그룹을 기획조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정치와 경제 권력에서 독립적이며 자유롭지 못한 공정위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선후보들은 '경제 검찰'이라는 명성답게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보강과 권한 강화를 공약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정위 조사국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재벌 총수일가의 부정 행위를 방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조사국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전담 수사하던 조직으로 과거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렸다. 조사국은 김대중 정부 때 설치됐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해체됐다. 당시 공정위 조사국이 밝혀낸 대기업 등의 부당 내부거래 금액은 32조원에 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기업 분할 명령권'을 공정위에 주겠다고 공약했다. 횡포를 부리는 기업은 과감하게 분할해 버리겠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다.
또 안 후보는 현재 5인으로 돼 있는 공정위 상임위원(불공정 행위 심의·의결 역할) 수를 7명으로 늘리고, 3년인 임기를 5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공정위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기업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은 대기업 계열사의 오너일가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으로 돼 있지만, 이를 20%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후보는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이 정체되는 상황을 고려해 중간 금융지주회사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벌 개혁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고발 권한을 공정위만 갖도록 하는 '전속고발권'에 대한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문 후보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안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선별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누구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조사주도권이 공정위에서 검찰로 기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불공정행위를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이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나서자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권한이 커진 만큼 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줄 것이지만 기업활동은 그만큼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대기업이 살아야 고용과 투자가 이뤄지는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치중하다 보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공정위의 권한 강화가 부디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소비자 등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정부에서 공정위는 삼성물산 합병에 특혜를, 정권에 비협조적인 CJ그룹을 기획조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정치와 경제 권력에서 독립적이며 자유롭지 못한 공정위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선후보들은 '경제 검찰'이라는 명성답게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보강과 권한 강화를 공약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정위 조사국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재벌 총수일가의 부정 행위를 방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기업 분할 명령권'을 공정위에 주겠다고 공약했다. 횡포를 부리는 기업은 과감하게 분할해 버리겠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다.
또 안 후보는 현재 5인으로 돼 있는 공정위 상임위원(불공정 행위 심의·의결 역할) 수를 7명으로 늘리고, 3년인 임기를 5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공정위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기업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은 대기업 계열사의 오너일가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으로 돼 있지만, 이를 20%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후보는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이 정체되는 상황을 고려해 중간 금융지주회사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벌 개혁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고발 권한을 공정위만 갖도록 하는 '전속고발권'에 대한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문 후보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안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선별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누구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조사주도권이 공정위에서 검찰로 기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불공정행위를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이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나서자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권한이 커진 만큼 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줄 것이지만 기업활동은 그만큼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대기업이 살아야 고용과 투자가 이뤄지는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치중하다 보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공정위의 권한 강화가 부디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소비자 등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