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일 시의회 269회 본회의에서 임연옥 의원이 5분 발언에서 '4월 구리소식지가 시장 선거홍보물과 같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소식지 발행에 앞서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있다"며 "특히, 4월호 2·3면에 게재된 각종 사업의 추진현황은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그간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시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게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1회에 한해 소식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역대 시장들도 분기별 1회 시정홍보를 구리소식지에 게재했던 것"이라며 "2015년 3월과 11월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조건부 해제의결 됐다고 과대 홍보하고, 시민들을 기망하는 내용은 당시 시의회에서 단 한 번도 지적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2015녀 7월 21일자 지방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256회 임시회가 열리던 예산심의장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마스터플랜 용역비 23억원에 대해 개발협약서상 '을'이 부담해야 함에도 잘못될 경우 '내 집이 20억원 정도 되는데 팔아서 갚아 줄 것'이라고 의결을 종용하는 등 시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실을 볼 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는 '전임시장 시절 당시 고위공직에 몸담았던 백 시장에게도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것인지'란 지적에 대해 "GWDC사업은 도시개발사업단이란 국·과장급 체제에서 진행됐던 일로 당시 백 시장은 주민생활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여서 계선조직상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런 발언은 큰집에서 하는 일을 작은집에서 참견하지 못했다는 억지주장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으로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는 'GWDC 사업대상지를 제외한 인근 부지에 한강, 아차산과 연계한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듯하다'는 발언에 대해 "현재 GWDC 사업은 2014년 5월 체결된 불합리한 개발협약서(DA)로 인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라며 "이를 바로잡는 동안 GWDC사업 대상지를 제외한 인근 부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 가능한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는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 모금사업, 동구릉 골프연습장 등 전임 시장 잘못을 들춰내 책임을 묻는듯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시정소식지는 행정 오류를 감추고 잘한 부분만 게재, 시민들에게 알리다보니 사실이 왜곡돼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정확하게 바로 잡고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성을 하는 한편,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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