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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자료=아주경제DB]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19대 대통령이 집권하는 차기 정부에서는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력 대선후보 캠프와 학계를 중심으로 조직개편 범위에 대해 여러 논의들이 오가고 있지만, 아직은 미지수다.
그러나 어떤 후보가 집권해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대선 공약으로 ‘경제 개혁’, 곧 재벌 개혁을 통한 경제 양극화를 해소를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공정위의 위상 강화가 있다.
특히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공정위가 연루됐다는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에 휘말렸다는 지적으로 몸살을 앓았던 공정위의 ‘내부 개혁’과 ‘쇄신’이 화두가 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공정위의 핵심 권한 중 하나인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대신 '조사국'을 부활시키고, ‘기업 분할 명령권’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
1994년 위원회와 사무처가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차관급 독립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했고, 1996년 공정거래위원장의 직급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한 데는 재벌 기업의 독점·불공정거래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는 ‘사정기관’의 역할을 하라는 의미다.
‘경제검찰’이 공정위의 대명사가 된 이유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등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전속 고발하는 강력한 사정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런 공정위가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에 특혜를 주고, CJ그룹을 정권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표적조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현직 정재찬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사법당국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투명성·공정성으로 대변되는 공정위 위상에 흠집이 생겼고, 개혁 차원에서 공정위의 역할과 권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중 하나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가 청와대 지시 등 권력형 비리에 휘말리며 이 같은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재인 대선후보의 경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전담 수사하던 조사국을 공정위 내부에 부활시키는 안을 공약으로 냈다. 안철수 후보는 공정위에 독점 기업을 강제로 나눌 수 있는 권한인 기업 분할 명령권을 주는 안을 공약했다.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쇄신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올해 의무화된 대기업집단 내부공시를 해외계열사 주식소유, 내부거래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글로벌 IT업체인 퀄컴의 특허권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사상 처음 최고액인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공정위의 위상을 세웠다는 평가다.
내부 조직개편으로 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위 사무처와 법원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가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로 불공정행위 조사에 나서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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