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020년을 목표로 헌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개헌 시기를 구체화한 것은 이번인 처음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지통신, NHK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3일 저녁 영상 메시지를 통해 "2020년 개최될 예정인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일본이 새로 거듭나는 기회를 삼고 싶다"며 2020년이 '새로운 헌법 시행 시기'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동안 아베 내각은 지속적으로 개헌 의지를 강조해왔으나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이날이 일본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70주년을 맞은 만큼 개헌 강조 계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자위대 권한 강화'를 언급했다. 개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헌법 9조의 1항과 2항 내용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위대 부분만 추가한다는 것이다. 헌법 9조 2항에는 전력 보유·교전권(주권국이 전쟁할 수 있는 권리)을 부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쟁 가능 국가'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개정 반대 논란이 일었다.
지난 1954년 창설된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위헌이라는 일본 법계의 지적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북한 도발 등 안보 환경이 엄격해지는 가운데 위헌일 수 있다면서도 자위대 역할을 기대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자위권 인정은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개헌 논의 과정에서 헌법 9조와 관련한 언급은 자제하는 반면 △ 대학까지 무상 교육화 △ 국회의원 임기 연장 등 긴급사태 조항 창설 △ 환경권 등 신규 인권 조항 마련 등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조항을 강조하면서 우회적으로 개헌을 강조했던 점과 비교하면 한층 진취적인 모습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2021년까지 임기 연장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개헌에 자신감이 붙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아베 총리가 그동안 임기 내 개헌 의지를 강조해온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제1야당인 민진당 등 야당에서는 아베 내각의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기 개헌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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