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범죄자 최대 15년 치료감호소 수용 규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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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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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성범죄자를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4일 헌법재판소는 성범죄로 징역 3년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정모씨가 치료감호법 16조 2항 1호가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5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 가종료를 허락하지 않자 소송을 낸 후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정씨는 정신성적 장애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규정한 것은 치료감호 기간이 자의적으로 정해질 수 있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약물·알코올 중독자의 치료감호 기간인 2년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정신성적 장애는 그 증상이나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의 종료시기를 일률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집행단계에서 기간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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