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받나?'…의정부시, 공구상가 화재 피해상인 지원, 재난관리기금 사용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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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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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 특례보증 지원'

  • '잔해 처리 자체 인력·장비 지원'

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진 가운데)이 4일 오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의정부1동 상가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정부1동 공구상가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4일 오후 이성인 부시장 주재로 '의정부1동 상가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 제3차 상황판단회의'를 열었다.

시는 회의에서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점검용역 사용, 개인소유 건축물 화재발생 잔재물 처리비용 사용 등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검토 결과 사유시설의 경우 점검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의 경비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정밀안전진단은 제외돼 기금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다만 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피해 상인의 소득·재산·금융 등 조건을 파악, 지원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화재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피해 상인을 지정, 면담·상담 후 생계·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판단되면 긴급지원자로 신청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3개월간 관련법에서 정하는 생계비와 주거비가 지원된다.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할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관련 행정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을 요구할 경우 건축물대장의 면적 내에서 건축허가를 해주는 한편 연면적이 증가하는 등 신축시 현행법에 맞게 설계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시는 피해 상인 중 소상공인 지원대상이 있을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에 따라 특례보증, 재해특례보증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관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기업에서 2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우 특례보증 2000만원 이내, 재해특례보증 7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오는 15~30일 특례보증을 안내하고, 다음달 15일까지 보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화재 잔해를 폐기물전문 처리업체를 통하지 않고 시 자체 인력과 장비를 지원, 환경자원센터로 잔해를 옮긴 뒤 처리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해 자원봉사센터의 협조를 얻어 자원봉사자를 긴급 모집해 화재 잔해 정리, 교통 통제 등의 지원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화재에 취약한 지역 내 상점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를 검토하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대책회의와 별도로 안병용 시장은 화재 발생 당일인 3일에 이어 4일에도 공구상가 화재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안 시장은 화재가 발생한 3일 화재 수습을 돕기 위해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시장을 본부장으로 재난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긴급통신지원 등 13개반으로 꾸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한편 지난 3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1동 젊음의 거리 인근 공구상가 뒷편에서 불이 나 상점 23채를 태워 소방서 추산 5억5000만원의 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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