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종래 의원, 울산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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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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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래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시의회 김종래 의원은 "난독 학생을 조기에 선별, 치료하고 학습부진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엔 난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 마련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담고 있다.

교육감은 난독 학생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등을 통해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도록 ▲난독 학생 실태파악 및 학습클리닉센터와 연계한 전문 검사 지원 ▲난독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지역 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했다.

필요한 경우 난독증 치료 전문가, 교육․복지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위원회'를 설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토록 명시 했다.

또 이 조례의 실행 방안으로 교육감은 난독 학생 조기 선별 검사비 지원과 당사자 및 보호자 상담 등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188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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