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보은군 장안면사무소 회의실에 마련된 19대 대선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50대 남성이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 남성이 어떤 의도로 투표지를 촬영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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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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