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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충북 보은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50대가 충북도선관위에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4일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보은군 장안면사무소 회의실에 마련된 19대 대선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50대 남성이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 남성이 어떤 의도로 투표지를 촬영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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