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일 김일수 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화재발생 보고를 받은 후 김동근 도 행정2부지사로 하여금 즉시 현장 대응조치를 실시하고, 피해 상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4명에게 시중금리보다 1.7% 저렴하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화재현장을 방문한 김동근 부지사는 “지난 2014년 제정된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금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의정부시와 협력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사고 현장을 둘러보며 피해 상인들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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