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상가 화재 피해 소상공인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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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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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는 지난 3일 발생한 의정부상가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긴급지원에 나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일 김일수 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화재발생 보고를 받은 후 김동근 도 행정2부지사로 하여금 즉시 현장 대응조치를 실시하고, 피해 상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4명에게 시중금리보다 1.7% 저렴하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화재현장을 방문한 김동근 부지사는 “지난 2014년 제정된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금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의정부시와 협력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사고 현장을 둘러보며 피해 상인들을 위로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고양시에서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후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1월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의정부3동 화재사고 시 전국 최초로 지역재난지원금 11억원 을 피해주민 321명에게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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