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여드름 완화 '기능성 화장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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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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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30일부터 개정법 시행

  • 탈색·염색·아토피 등 항목 추가

  • 화장품엔 치료제 원료 사용금지

  • '의약품 아님' 주의문구 넣어야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용산구 신라아이파크면세점에서 화장품 쇼핑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이달 말 탈모와 여드름성 피부 완화 등을 내세운 기능성 화장품이 나온다.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탈모 완화를 비롯한 7개 항목이 새로 추가돼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화장품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은 염모와 탈색·탈염, 제모, 탈모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보습, 튼살 피부 완화용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 항목에 추가했다.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제모제, 탈모 제품은 지금까지 의약외품으로 관리해온 제품이다.

이번 조치로 기능성 화장품은 기존 3종으로 10종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미백과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제품만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기능성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방지'나 '개선'과 같은 예방·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은 사용하지 못한다.

탈모 제품의 경우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아토피 화장품은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여드름·아토피·튼살·탈모 증상 완화 제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맑은고딕, " malgun="" gothic",="" 나눔고딕,="" "nanum="" dotum,="" arial,="" verdana,="" tahoma;="" letter-spacing:="" -0.13px;"=""> 아토피용 제품은 식약처가 지정한 임상시험기관에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기능성 등을 입증해야 기능성 화장품 허가가 이뤄진다.

이 밖에 아토피·여드름·탈모 치료에 쓰이는 11종의 의약품 원료는 화장품에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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