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배심원단의 결정은 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 제품의 암 유발 우려와 관련해 미국 내 법원에서 여러 건의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내려진 것이다.
2012년 난소암 판정을 받은 로이스 슬렘프(62)라는 여성은 존슨앤드존슨이 베이비파우더와 샤워투샤워 제품에 함유된 탤크(활석) 성분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숨겨왔다고 소송에서 주장했다.
파우더에 사용되는 탤크(talc·滑石) 가루는 마그네슘을 주 성분으로 하며 물기를 잘 흡수하고 피부 발진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미용제품, 목욕제품 원료로 많이 사용된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탤크는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 난소에 작용함으로써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의약업계에서는 1970년대 이후 제조된 파우더 제품에는 석면이 함유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탤크 가루와 난소암 발병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한다.
12명으로 구성된 미주리 주 배심원단은 3주 간 슬렘프의 증언을 청취한 뒤 10시간 동안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배심원단이 지급하도록 명령한 배상금액 가운데 540만 달러(61억 원)만 원고의 피해에 대한 직접적 배상액이고, 1억500만 달러(1천193억 원)는 존슨앤드존슨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베이비파우더 관련 소송으로 존슨앤드존슨에 7천200만 달러(818억 원)∼5천500만 달러(625억 원)를 배상하라는 세 건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올해 3월에는 베이비파우더 사용과 암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존슨앤드존슨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나왔다.
또 두 건의 유사 소송은 각하되기도 했다고 존슨앤드존슨 측은 주장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이날 배심원단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올해 추가적인 재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우리 베이비파우더 제품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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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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