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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6개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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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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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로고]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 상생하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중소기업청은 사업성 및 이익공유 가능성이 높은 6개 사업자를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 확대를 위해 추가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을 위해 사업운영 결과로 발생할 이익의 배당방식을 미리 협동조합정관 또는 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항목’으로 명시, 그에 따라서 가맹점주에게 배당하는 파트너쉽 형태다.

기존 협동조합·프랜차이즈를 전환해 운영하거나,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이같은 형태로 설립하고자 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율 10∼20%)로 가맹본부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6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시스템구축, 브랜드·BI·CI, 포장디자인, 모바일 웹 홈페이지 개발 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환철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앞으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더욱 확대해 많은 상생협력의 실제사례들을 지원함으로써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8일 추가공고를 통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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