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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업무 위탁 제한 규정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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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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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사의 업무 효율화에 굴레로 작용했던 업무위탁 제한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금융서비스 개발업체에는 '지정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금융사로부터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위탁업무의 범위는 테스트베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며 위탁기간은 최대 2년이다.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을 지정할 때 영업 지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사업자 준비상태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서 심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혁신적 신기술업체가 향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때 인가 없이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시범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인공지능에 기반한 대출심사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심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인사, 총무, 법무, 회계 등 여타 후선업무도 금감원의 보고절차를 거쳐야만 위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후선업무 중에서 단순 집행업무는 위수탁 보고 없이도 자유롭게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의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본질적 업무를 권역별로 나누어 기술하고, 단순집행 성격의 업무를 중심으로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기존에는 권역과 무관히 업무의 성격에 따라 17종(예금, 대출, 환거래, 채무보증 또는 어음인수, 금전의 신탁, 유가증권의 매매ㆍ인수 등)으로 본질적 업무가 규정돼 있었다. 

업무위탁 보고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회사의 제3자로부터의 업무수탁 및 동일한 위탁자-수탁자 간의 장기·반복적인 업무위탁도 사후보고 사유로 인정되며 사전보고 기한을 자본시장법과 동일하게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개시하려는 날의 7영업일 전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내부통제 관련 핵심기능(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 신용위험)은 위탁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위탁업무 처리과정에서 금융회사 내부직원도 함께 참여해야 하며, 최종의사결정 권한은 위탁이 금지된다. 

이와 더불어 감독당국의 업무위탁 통제수단을 강화해 규제완화에 따른 금융시장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악화 우려를 해소하고 위법한 업무위탁에 대한 통제수단을 강화키로 했다. 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일상적인 감독·검사상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변경권고 외에 취소권고도 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오는 6~7월 중  규개위 규제심사를 거쳐 금융위 의결을 통해 규정변경을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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