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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 위한 DSR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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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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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은행연합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권이 다양한 대출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복수의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DSR은 연간 소득에서 같은 해 상환해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당국은 은행권을 시작으로 전 금융권에 DSR을 도입할 계획이며 DSR은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 통장, 중도금대출 등이 DSR 산정에 쟁점이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전세자금대출은 통상 만기가 2년인데 대출 첫해에는 이자만 갚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이듬해에는 원금을 상환해야 해 DSR이 급상승한다. 마이너스 대출도 대출 한도 전액을 반영할지, 실제 사용한 금액만 반영할지에 따라 DSR이 달라진다.

그간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만기, 상환 방법, 판매 대상 고객 등에 따라 다양한 대출 상품이 있어서 여러 종류의 대출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 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DSR 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전 금융권의 대출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올해 7월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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