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 법위반자별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해 고의로 증거자료를 삭제하고, 제출도 거부한 현대제철이 거액의 과태료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방해한 현대제철과 직원 11명에게 과태료 총 3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조사 방해로 부과한 과태료 중에서 삼성전자, CJ제일제당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액수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를 이유로 2012년 3월 삼성전자 4억원, 2011년 6월 CJ제일제당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 소속 직원 2명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내 이메일, 전자파일 등을 복구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조사 전에 알린 '전산자료 삭제·은닉·변경 금지'에 동의했지만 파일 완전 삭제프로그램을 이용해 증거를 없앤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월 3일 시행된 2차 현장조사에서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USB) 사용 승인 현황을 숨긴 사실이 적발됐다.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공정위의 USB 승인 현황 요청에 "2명의 직원만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는 최소 11명의 직원이 USB를 사용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11명에게 증거자료가 있는 USB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임원과 현대제철 회사 차원에서도 "USB에는 개인 정보가 보관돼있다"는 이유로 조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추후 확인 결과 이들 11명의 USB에는 1000여개 이상의 업무 관련 파일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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