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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에 이어 경기도 노후 경유차도 9월부터 서울시내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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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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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도 오는 9월부터 일부 서울시내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2005년 이전 등록한 2.5t 이상의 노후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다.

7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도 일부 서울시내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의정부를 비롯해 남양주, 하남, 의왕시 소속 경유차가 가장 먼저 운행이 제한되며, 2020년에 나머지 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지자체가 노후 경유차 명단을 서울시에 넘기면,시가 단속 시스템에 입력한 뒤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노후 경유차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CC)TV를 19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 11곳과 서울 도심인 한양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 8곳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시는 실제 주행할 때 나오는 배출가스를 기준으로 자동차 환경등급을 재산정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환경등급제도가 올 하반기 안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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