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도 일부 서울시내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의정부를 비롯해 남양주, 하남, 의왕시 소속 경유차가 가장 먼저 운행이 제한되며, 2020년에 나머지 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지자체가 노후 경유차 명단을 서울시에 넘기면,시가 단속 시스템에 입력한 뒤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 11곳과 서울 도심인 한양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 8곳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시는 실제 주행할 때 나오는 배출가스를 기준으로 자동차 환경등급을 재산정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환경등급제도가 올 하반기 안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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