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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늘면서 작년 직접세 비중 첫 55%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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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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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지난해 국세 대비 직접세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5%를 넘어섰다.

직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 세금이다. 소득‧법인세가 대표적이다. 벌어들이는 수입만큼 내는 세금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조세형평성이 개선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직접세의 상승은 소득세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이른바 유리지갑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국세 수입 230조원 중 직접세는 127조3000억원으로 55.3%를 차지했다.

2011부터 3년간 51% 수준을 유지하던 직접세는 2014년 52.6%, 2015년 54.5%로 최근 3년간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했다.

직접세는 소득 자체에 대해 세금을 물리거나 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직접세로 분류된다. 간접세는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주세 등이 해당된다.

직접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간접세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직접세 비중이 커지면 조세형평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직접세 비중의 상승은 소득세의 급증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소득세는 전년보다 7조7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총국세 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3년 25.3%에서 2014년 27.5%, 2015년 29.5%, 지난해 29.8%로 상승했다.

4년 만에 소득세 비중이 4.5%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소득세, 부가세와 함께 ‘3대 세목’이자 직접세의 한 축인 법인세는 오히려 감소추세다.

총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3년 23.2%에서 2014년 22.1%, 2015년 21.9%로 감소추세였다가 지난해 22.7%로 소폭 높아졌다.

소득세는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양도세가 늘었고, 2013년 근로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돼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는 이명박정부에서 25%였던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진 이후 유지되면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10% 단일세율이 유지되고 있는 부가세는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9%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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