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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앞두고 학생·학부모 대혼란… "카네이션 김영란법 저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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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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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사교·의례 목적 성립으로 보기 어려워 위배… 학급대표가 공개적으로 건네는 건 허용"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지난해 9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맞는 첫 '스승의 날(5월 15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학생이 담당 교사에게 감사의 뜻으로 전하는 카네이션이 '법 위반이다. 아니다'를 놓고 항간에 떠도는 말들이 많기 때문이다.

'카네이션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카네이션도 선물'로 여기는 사람들로 의견이 분분하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42)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김영란법 기준에서 보면, 카네이션은 선물에 해당하지만 5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B씨(40)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소액의 카네이션이라고 해도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건네는 것 역시 김영란법에 위배된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제공하는 것도 안 된다.

학생의 성적을 평가하고 지도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다만 각 학급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담임 교사가 아닌 과학 등 전담 교사에게 건네는 선물도 마찬가지다. 또 소액의 모바일 상품권인 '키프트 콘'도 교사에게 건네서는 안 될 선물이다.

반면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와 달리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카네이션을 건넬 수 있다.

누리과정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만 김영란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방과 후 과정 담당자를 비롯해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도 교원이 아니므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귄익위에서 발간한 각급 학교·학교법인 종사자 매뉴얼 또는 공식적인 답변 이외의 사례를 지양한다면 법에 저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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