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주6일 근무와 매일 반복되는 초과근무로 피로가 누적돼 사망한 환경미화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환경미화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1990년부터 서울 강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2014년 3월부터는 B동 주민센터에서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와 무단 투기 단속 업무를 했다.
주민센터에서 일할 때 주6일 중 이틀은 오전 6시까지, 나흘은 오전 7시까지 출근했다.
A씨는 하루 중 4시간을 도보로 순찰하며 무단 투기 단속 업무 등을 했는데, 무단 투기자를 찾으려고 투기 장소 인근의 여러 가정을 방문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항의를 받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그해 8월 말 아침 출근길에 주민센터 청사 앞에서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사망 전 1주일 동안 근무 시간은 60시간에 달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장례비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기저 질환(고혈압)을 악화시켜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24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추위와 더위, 햇볕에 노출되는 야외에서 근무하고 매일 2∼3시간씩 초과근무를 했다"며 "만성 과로로 인한 피로가 누적됐고 주민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항의를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적지 않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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