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세금 8000만원 아끼려고 7000만원에 변호사 고용… 대학 이사회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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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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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숙명여대에서 부과된 세금 8000여 만원을 아끼려고 7000만원에 변호사를 고용해 학교 이사회로부터 지적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8일 이 보도에 따르면 숙대 산학협력단은 2010∼2015년 외부 연구용역과 관련해 용산세무서로부터 82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다. 이후 산단은 세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해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키로 하고 작년 모 변호사와 계약했다.

조세 불복 소송의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더해 7000만원이었다. 산단이 소송에서 이겨 세금을 전액 면제받아도 이익은 1000여 만원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변호사 수임료와 세금이 별반 차이가 안나는 것이다.

대학 법인 이사회는 최근 산단이 세금을 줄이려 변호사와 조세 불복 소송 위임계약을 한 경위를 파악,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감사실에 요구했다.

이사회 측은 "조세 불복은 감면받은 세액의 10∼20% 수준을 수임료로 지급하는 통상관행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특정인과의 계약 체결을 진행한 경위를 조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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