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장애인도 일반인처럼 편리하게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점자정보단말기, 특수마우스, 영상전화기 등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고가의 특수 장비를 개개인이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되는데 이를 위해 충청북도에서는 제품가격의 80~90%를 지원해 주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도에서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므로, 본인은 20%만 부담하면 되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기기가격의 90% 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가 충청북도이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급대상 장비는 시각장애 유형 49종, 지체․뇌병변 유형 18종, 청각․언어 유형 31종 등 총 98종이며, 기기별 가격은 최저 35만원부터 최고 630만원 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보급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5월8일부터 6월23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 정보화부서(주민등록지 기준)에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평가와 심층상담 등 심사를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17일 이후 개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급 받을 수 있다.
보조기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와 충청북도 정보통신과(220-2654), 시군 접수처 ,콜센터(1588-26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