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은행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PC나 휴대폰만으로 개인정보 노출 등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선안을 8일 발표했다.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 명의도용을 당하지 않으려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려면 고객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다. 더군다나 신청을 받은 은행 실무자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청 내용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경우,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데도 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를 해결하고자 소비자가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 수단을 보완키로 했다.
또한 금감원 '파인'과 금융회사(DB)간 직접 연결망을 구축해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할부-리스업권의 경우 금융감독원과 직접 연결망이 구축되는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가입한 금융회사를 개인고객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전체(1101개)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현행과 같이 은행을 통한 등록업무도 계속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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