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기도의 시・군 위임사무로 광역교통시설 재원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 비용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통한 난개발 완화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에 부과되며 수입은 경기도에 귀속되고 부천시는 징수금의 3% 교부금을 받는다.
경기도는『201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 체납액정리, 기관장관심도 등 4개분야 6개 항목으로 업무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했다.
부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201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82억6백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407.34%의 높은 신장율을 보였고 납기내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100% 징수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승표 교통사업단장은 “우리 시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현년도 부과액에 대한 체납없는 철저한 징수와 체납액의 지속적인 징수의지 노력의 결과로, 앞으로 부담금 대상사업의 누락없는 부과징수로 경기도의 광역교통시설 재원확충과 부천시 세외수입에 힘쓰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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