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홍 후보가 당헌 104조에 의해 대선후보 직권으로 바른정당 탈당파에 대한 일괄 복당을 지시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헌 104조가 당헌 상의 모든 규정과 절차를 초월할 수 있는 초당헌적 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선거 후 규정과 절차에 따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지난 6일 대선 승리를 위해 최근 친박(친박근혜)계 3인방(서청원·최경환·윤상현)에 대한 징계 해제와 동시에 바른정당 탈당파 일괄 복당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 등 당내 친박계의 반발이 있어 대선 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 원내대표는 다만 "선거에서는 후보가 그렇게 가겠다고 한다면 그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은 표로 나타날 것이다”라며 "화합과 포용, 용서의 차원으로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많이 이해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