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A는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이 맺은 관세 인하 협정이다.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APTA는 1200여 개 품목에만 관세 인하가 적용돼 범위는 작지만, 일부 품목은 FTA보다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은 APTA 회원국 중에서도 중국과만 이뤄지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 수출 기업은 원산지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빠르고 간편하게 APTA 협정 세율을 적용받는다.
한편, 관세청은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도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 도입에 합의했으며 시스템 적용 국가를 아세안(ASEAN), 인도 등 해외 통관 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FTA 체결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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