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금융지원에 따라 해당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최대 6개월까지 청구가 유예되고, 일시불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분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할 수 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의 경우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되고, 2017년 9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식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시 의무상환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산불 발생일(5월 6일) 이후 이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되고, 피해 발생일 이후 발생한 연체료는 2017년 9월까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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