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닥에서 발생한 불성실공시는 모두 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건)에 비해 94% 증가했다.
공시의무 위반 사유로는 최대주주 변경 관련(11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유상증자결정 철회(5건)과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철회(4건), 전환사채 발행결정 철회(3건), 단일판매·공급계약 지연공시(3건), 경영권 변경(2건), 소송(2건) 순이다. 나머지 기타 사유는 5건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가 증가하는 이유로 새로 추가된 공시의무사항이 제대로 숙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원일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팀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작년부터 최대주주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공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꾸준히 교육하고 수시로 안내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전에 없던 제도라 낯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스닥 불성실 공시 지정 건수는 2014~2016년 각각 48건, 53건, 7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줄이기 위한 제재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4월부터 코스닥 상장사가 1년에 두 차례 이상 불성실공시를 하면 별도의 벌점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불성실공시를 1년에 두 번 범할 경우 벌점 1점이, 한 달에 두 번 혹은 1년에 세 번 반복되면 벌점 2점씩 부과된다.
또 제재금 규정을 강화해 제재금을 부과하는 누적 벌점 기준선을 기존 10점 이상에서 8점 이상으로 떨어뜨렸다.
이전에는 코스닥 상장사가 불성실공시 벌점을 8점까지 쌓아도 제재금 부담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8점이 넘으면 벌점 1점당 400만원씩 모두 3200만원의 제재금을 내야 한다.
투자자 스스로도 신중하게 공시를 살펴야 한다.
이원일 팀장은 "투자자들은 보통 공시 제목만 보는 경향이 있어 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공시에 포함된 '기타 투자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게 불성실공시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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