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정 교수에 대한 법정구속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는 앞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국회 청문회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 등을 할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가 생각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개발한, 녹는 실을 이용해 주름을 개선해 주는 시술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한 "정 교수가 특검에서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모든 것을 잃는 패착을 두는데, 정 전 자문의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패착을 뒀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시술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교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본의 아니게 법률적인 지식과 사회생활에 무지했다"며 "특검팀에 의해 위증죄로 기소된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어 "재임 기간에 시술하려고 생각하지 않았고 퇴임 후에 시술하라고 대통령께 권했었다"고 말했다.
정 교수 변호인도 "대통령 퇴임 후 리프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 휴가 중에 리프팅 시술을 계획한 적은 없다"면서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해 억울함이 없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