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잡고 있던 물건을 민사소송을 통해 처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매는 정부 차원에서 매각할 자산 또는 세금·공과금 등이 체납됐을 때 이를 회수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매각을 진행한다.
경매와 공매 모두 입찰방식은 동일하다. 매각 기관에서 최저입찰가를 정하면 참가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는다. 하지만 경매보다 공매의 이점이 더 많아 공매 참여가 늘고 있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해 온비드 입찰 참가자수는 19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26.7% 증가했다. 연간 낙찰건수도 3만3000건으로 2011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무엇보다 공매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신뢰도다.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입찰 과정이 투명하다. 또 이용기관 회원이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 입찰자가 부정당업자인지 여부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경매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품이 대부분인 반면 공매는 거래내역이 깔끔한 게 특징이다.
공매 품목도 다양하다.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압류·수탁재산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자산이 올라온다. 지하철·도서관 등에서 잃어버린 물품도 온비드 공매 대상이다. 아파트, 토지, 빌라 등 부동산뿐 아니라 캠핑용품, 가방, 자동차, 카메라, 18K 금팔찌, 헬스기구, 그랜드 피아노와 같은 일상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저렴한 가격도 공매의 인기요인 중 하나다. 낙찰이 될 때까지 가격을 낮추는 체감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경매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공매 입찰은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다. 또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으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낙찰자가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 중 5%를 초과하는 금액은 낙찰자의 예금계좌로 반환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