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유사수신' 조희팔 범죄수익금 은닉 아들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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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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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수억원을 은닉한 조씨의 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의 아들 조모씨(32)에게 1년9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아들 조씨는 2010년 2월 8일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인근에서 도피생활 중이던 아버지를 만나 현지의 통장을 개설, 범죄수익금을 5억4000여만원을 입금해 보관했다. 이렇게 2차례에 걸쳐 조희팔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조희팔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아들 조씨는 이 돈을 지인 손모씨(37) 계좌로 입금해 빼돌리려 했다. 뒤이어 경찰이 손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자 또 다른 지인 김모씨(36) 계좌로 이체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아들 조씨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조씨로부터 넘겨 받은 679만 위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김씨에게 귀속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심 재판을 맡은 대구고법은 올해 1월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출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아들 조씨에게 1심의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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