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지점 통폐합을 밝힌 후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측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직원들과 고객 편의를 무시한 일방적 강요라고 주장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노조는 지난달 28일 조합원 2400여명을 대상으로 임금과 단체협상 교섭 결렬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4%의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가 한 차례 더 남았지만, 이번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애초 10일 파업을 계획했지만, 사측의 요구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추가 조정회의가 11일과 15일로 연기됐다.
다만, 초반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노조의 강력한 반발은 다소 꺾인 상태다. 노조원들 사이에 파업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 데다가 파업을 하면 지점 통폐합을 반대하는 명분을 잃기 때문이다. 특히 고객불편 해소가 이번 쟁의 행위의 명분인데 파업하면 오히려 고객이 불편해지게 된다.
때문에 노조는 중노위 조정회의에서도 진전이 없으면 16일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하지만 쟁의행위는 정시출근과 정시퇴근, 태업 등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노사갈등은 지난 3월 씨티은행 측이 올해 영업지점을 전국 126개에서 25개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차세대 소비자금융 전략'을 밝힌 직후 촉발됐다. 80%에 달하는 101개 지점을 폐쇄하고 대신 비대면 전문영업을 위한 '고객가치센터' 및 '고객집중센터'를 새롭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조는 '사실상의 인력 구조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씨티은행이 밝힌 고객집중센터에서의 고객 응대가 결국 콜센터 직원으로의 전환을 뜻한다"며 "일반 콜센터와 달리 20~30년 경력을 보유한 영업점 전문가들을 전화업무에 배치한다는 것은 상식 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씨티은행은 2008년부터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앞서 2014년 650명의 희망퇴직을 단행한 바 있으며 이번 지점 통폐합이 소매금융 축소의 연장선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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