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청약가점제’ 수도권 민간분양 아파트 막차 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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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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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 중 보금자리지구 위치한 전용 85㎡ 이하 민간분양 아파트 대상

  • 연내 수도권서 총 12개 단지, 7796가구 분양…무주택자·다자녀가구 등 주목

최근 수도권에서 한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무주택자와 다자녀가구 등에게 유리한 ‘100%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민간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특히 올해부터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지자체 자율 시행에 따라 선택지가 좁아진 무주택 실수요자 등이 주목하는 추세다.

10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연내 수도권에서 분양예정인 100% 청약 가점제 적용 아파트 단지는 호반건설이 이달 경기 성남시에 분양예정인 ‘성남 고등지구 호반베르디움(768가구)’과 GS건설이 오는 9월 경기 남양주시에 공급할 ‘다산 진건자이(260가구)’ 등 총 12개 단지, 7796가구로 집계됐다.

100% 청약 가점제는 공공택지 가운데 보금자리지구에 위치한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분양 아파트에 적용된다.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보금자리지구는 2008년 MB정부가 지정했으며, 수도권에서는 △서울 구로구 항동 △서울 송파구 오금 △서울 송파구 하남 성남 위례 △성남 고등 △남양주 다산(진건 및 지금) △고양 지축 및 향동 △하남 감일 △과천지식정보타운 △시흥 은계 △시흥 장현 △의정부 고산 등이 해당한다.

무주택기간(32점)과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 가점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겨 순차적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청약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55점 이상일 경우 당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의무 적용된 청약 가점제 비율(40%)이 각 지자체장 권한으로 자율 조정할 수 있게 돼 무주택자와 다자녀가구 등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줄어들게 됐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의무 비율이 폐지되면서 무주택자와 다자녀가구 등의 경우, 100%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 85㎡ 이하 보금자리지구에 청약을 노려야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마저도 2014년 이후 공공택지 개발이 중단돼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분양물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늦기 전에 적극 청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지구에 청약하려면 우선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조언한다.

보금자리지구 등 공공택지 면적이 66만㎡ 이상이면 50%를 해당 건설지역 특별시 또는 광역시 거주자에 우선 공급한다. 또 경기도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공공택지 면적이 66만㎡ 미만인 경우, 전체 분양물량이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민영아파트는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청약조정대상지역이어서 1순위 청약자격과 재당첨 제한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당첨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
 

연내 '100% 청약 가점제' 적용 주요 분양단지. [자료=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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