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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사무국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행정심판 미결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복지부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들어섰다. 사무국 현판식은 11일 열린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병원이나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분을 두고 제기한 행정심판을 다루는 특별위원회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만들어졌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고 진료비 심사가 강화되면서 심판청구가 크게 늘었지만 인력 부족으로 법정 처리기한인 90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는 독립 기관인 사무국을 설치했다. 인력도 기존 7명에서 16명으로 대폭 늘렸다.
복지부는 "사무국 설치로 건강보험 행정심판의 전문성·공정성이 높아지고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져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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