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남구청.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는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관내 고급오락장 616개 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세무1과 전직원을 8개반(1개반 2명 ~ 3명)으로 편성, 야간에 현장을 찾아 나선다.
조사대상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관내 616개 업소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이다.
조사 요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여부, 객실 수 5개 이상 여부, 접객원 고용 여부 등을 살핀다.
중과대상 부동산엔 재산세 중과세율(일반세율의 16배 ~ 20배)을 적용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일반상가의 재산세 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 0.2∼0.4%이나, 중과대상 유흥주점의 건축물 및 토지의 경우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구청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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