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3, 임대료 인하에도 입찰 3연속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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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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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DF3 구역 입찰이 3번째 무산됐다. DF3는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구역이다.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까지 진행된 면세사업권(DF3) 운영사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사업자 선정이 불발됐다.

DF3 구역은 높은 임대료로 인해 입찰자가 나오지 않아 이미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다. 때문에 공사는 이번에 최저 임대료를 기존 연 647억원에서 582억원으로 10%낮춰 재공모에 나섰음에도 불구 세 차례 유찰을 겪게 됐다. 

호텔신라와 호텔롯데는 각각 지난달 말 DF1와 DF2 사업자로 선정돼 DF3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세계면세점과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두산은 입찰 포기 의사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현재 운영 중인 면세점이 없어 참여가 불가능하다.

DF3 구역은 패션·잡화 구역인 만큼 화장품·향수를 판매하는 DF1 구역과 주류·담배·식품을 판매하는 DF2 구역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 그럼에도 면적이 넓다는 이유 만으로 과도한 임대료를 책정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DF3의 면적은 4889㎡로 DF1(2105㎡)의 두배 이상이다.

여기에 면세점 업계는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 과도한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향후 기존 공항면세점 운영사업자 중 임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계약법상 국가기관시설이 두 차례 입찰을 실시한 뒤에도 사업자 선정에 실패하면 임의로 상대를 정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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