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자본시장 어떻게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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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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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김은경 기자= '문재인 시대' 개막으로 자본시장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소수주주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도 엄격해진다. 증권업 유관기관 인사도 관심사다.

10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주주권 행사 강화를 골자로 한 공약들을 대거 내놨다. 우선 주주권행사의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코드를 국민연금이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위탁자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지만, 이를 도입한 기관은 많지 않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민간 자문기구인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었다. 주주총회에서 찬반 의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등 국민연금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기금 운용에 대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운용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소수주주의 목소리도 커진다. 새 정부는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주는 주총장에 출석하지 않고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투표제는 2010년부터 시행됐지만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어 도입률이 전체 상장주식 대비 2%가 채 안 된다.

주가 조작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단속의 고삐도 바짝 죈다. 2015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적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되레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이득은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초대형 특이사건을 제외한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은 2013년 1547억원에서 2016년 2167억원으로 3년 만에 약 40% 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도 강력히 추진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약속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전담기구를 설치해 금융소비자 정책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황세윤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행사가 강화되면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이 한층 투명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할인) 해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일부 증권 유관기관 수장이 교체될지도 관심사다. 과거에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유관기관장 임기와 무관하게 인사가 단행됐다.

정연대 코스콤 사장은 최근 3년 임기를 모두 채웠다. 하지만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 직무를 계속 수행 중이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정권도 바뀐 만큼, 조만간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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